반응형

“임신 중인데 하루 2시간 쉬겠다고 눈치 보이셨나요?”

공무원이라면 이제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세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정부가 진짜 바뀌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이제는 ‘의무 승인’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신청한 모성보호시간은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눈치 휴가’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된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 둘을 안고 있는 모양의 브론즈 작품

 

 

남성공무원도 육아 참여,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이제 남성 공무원도 아내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를 10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썼던 기존과 달리, **공식적인 특별휴가**로 가족 중심 문화를 실현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휴가도 출산 전 사용 가능

 

기존엔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이제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전후를 포함한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진 점은 큰 제도적 진전입니다.



정책 핵심 요약표

 

구분 변경 내용
모성보호시간 임신 초기·후기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 의무 승인
임신검진 동행휴가 남성공무원 대상, 최대 10일 특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Q&A



Q. 모성보호시간은 어떤 시간대에 사용 가능한가요?

A. 1일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10일 내에서 필요한 일정에 맞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이전에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Q. 이 제도는 지방공무원에게만 해당하나요?

A. 현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으로 시행되며, 향후 국가공무원에게도 유사한 적용이 예상됩니다.

 

Q. 임신 초기 외에도 중기에도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후기(32주 이후)에만 의무 승인이 보장됩니다. 중기 사용은 복무권자의 재량입니다.



 

유리로 된 모래시계

 

정책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임신과 출산을 여성 혼자 감당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저출생 해결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확산되길 기대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임신·출산이 존중받는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