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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공제 한도,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연말에 제2의 월급 받아요. 빠르게 공제 조건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 의료비 소득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약값 등을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 기준: 총급여의 3% 초과분
- 공제 한도: 본인 무제한 / 부양가족 일부 제한
♣ 공제 대상자
대상자 | 조건 |
---|---|
본인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소득 요건 없음) |
형제자매, 장인장모 | 소득 100만 원 이하 + 생계 함께할 경우 |
♣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병·의원 진료비
- 약국 의약품
- 치과, 한의원 치료비
- 건강검진 (보험사 부담 제외)
- 안경/렌즈 구매 (처방전 필요)
- ❌ 미용·성형, 다이어트 시술 등 제외
♣ 공제 한도
- 본인 지출: 한도 없음
- 장애인/난임 치료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 소득공제 한도 내 공제
♣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항목 확인
- 누락 시 직접 입력 + 영수증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 지출도 인정되나요?
A. 네, 증빙자료만 있다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카드를 쓴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성인 자녀도 공제되나요?
A. 네, 자녀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반드시 공제를 신청해보세요.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하며, 부양가족 포함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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