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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못 탔는데 세금도 날아갔다?”
놓친 비행기, 출국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납부금이란?
출국 시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부과되는 1인당 10,000원의 세금입니다.
이 금액은 항공권 결제 시 자동 포함되며, ‘출국납부금’, ‘KOR Departure Tax’, 또는 ‘KCH’로 표기됩니다.
❗ 그런데 출국하지 않았다면?
- 항공권 예약 후 탑승하지 않은 경우 (No-show)
- 항공편 환불 또는 취소한 경우
- 일정 변경으로 기존 출국편 무효화된 경우
👉 이럴 땐 출국세도 환급 대상입니다.
💰 환급 가능 조건
상황 | 환급 가능 여부 |
---|---|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 ✅ 가능 |
항공권 취소 후 환불 | ✅ 가능 |
일정 변경으로 기존 편 무효 | ✅ 가능 |
이미 출국한 경우 | ❌ 환급 불가 |
📝 환급 신청 방법
-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접속 → ‘환불/환급’ 메뉴 확인
- 예약 번호 또는 여권 정보 입력 → 예매 내역 확인
- 환급 신청서 제출 또는 요청 버튼 클릭
- 심사 후 카드 또는 계좌로 환급 처리
🔍 항공사별 환급 안내 예시 (2025년 7월 기준)
항공사 | 환급 방법 | 비고 |
---|---|---|
대한항공 | 홈페이지 → 예약 관리 → '세금 환급' | 수수료 없음 |
아시아나항공 | 고객센터 또는 웹 신청 | 탑승 후 환급 불가 |
제주항공 | 홈페이지 문의 또는 이메일 신청 | 일부만 환급 가능 |
⚠️ 유의사항
- 항공권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 신청 권장
- 할인·특가 항공권은 환급 제한 가능성 있음
- 자동 환급 아님 → 반드시 직접 신청 필요
📚 참고 자료
- (출처: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2025)
- (출처: 아시아나 고객센터, 2025.07)
-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운임 고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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