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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나갈 때마다 1만 원 내고 있었나요?”
출국세, 아직도 모르고 냈다면 꼭 알아두세요!
✅ 출국세란?
출국세(정식 명칭: 출국납부금)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떠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 금액: 1인당 10,000원
- ✈️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자동 납부
💡 왜 내는 걸까요?
단순 세금이 아닌, 국제관광 진흥과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누가, 언제 내나요?
항목 | 내용 |
---|---|
납부 대상 |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출국하는 모든 사람 |
금액 | 1인당 10,000원 (KRW) |
징수 방식 | 항공권 또는 선박 티켓에 자동 포함 |
납부 시점 | 티켓 구매 시 자동 징수 |
❌ 예외 대상도 있어요!
- 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 공무상 출장자
- 군인, 항공 승무원 등 직무상 출국자
- 제주도 무비자 입국 후 일본·대만 등 출국자
🧾 확인 방법은?
항공권 예매 시 ‘TAX’ 항목 중 KCH 또는 KOR Departure Tax로 표시됩니다.
예: KCH 10,000
🚫 환급은 안 될까요?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 환불 요청 가능!
단, 항공사 정책에 따라 상이하니 꼭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출국세는 출국 시 1인당 1만 원 자동 납부
-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인지하기 어려움
- 예외 및 환불 가능한 경우 있음
🧭 참고 자료
- (출처: 한국관광공사, 2025)
-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024)
- (출처: 대한항공/아시아나 TAX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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